교수 연구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수가 사업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빼돌리거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더 많이 타냈어도 횡령은 아니다??? 왜냐하면 사업비(연구비)를 관리,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...... http://www.nocutnews.co.kr/show.asp?idx=2415690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