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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가 사업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빼돌리거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더 많이 타냈어도 횡령은 아니다???

왜냐하면

사업비(연구비)를 관리,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......

 

http://www.nocutnews.co.kr/show.asp?idx=2415690